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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허용된 집회 최대한 보장…불법집회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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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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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故 박원순 관련 모든 사건 종합 판단해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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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방역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만, 미신고·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와 관련해 “집회 시에도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며 “행정명령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용되는 장소·인원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경찰은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방역 당국의 기준을 위반해 열리는 미신고 또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김 청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법원 결정으로 중지되면서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묵인·방조는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사사건과 성폭력 묵인·방조, 2차 피해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결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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