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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활용방안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3층 보장수단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을 통해 그 활용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고시로 설정해 공표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 다른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중도인출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담보 대출도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임대차 보증금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할 때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 실시로 임금이 줄었을 때도 필요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과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