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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택배기사 과로사 여부, 경찰 판단 영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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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1. 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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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여부 결론 낼 것"
택배기사 사망, 7건 부검…2건 '질환 사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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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경찰청 차장/연합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과로사인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이며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경찰이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변사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부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전망이다. 과로사로 판정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택배기사 사망이 이어지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사인 조사를 위해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2명에 대한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5건은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송 차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데 대해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직원이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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