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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중증질환자 수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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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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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근무 교사는 개인상황에 맞춰 언제든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질환으로 업무수행 또는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신청 기간뿐 아니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1년에 2회, 4일 동안만 제한적으로 신청 가능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계약 해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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