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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를 주의하라”…선택과목 응시순서 바꾸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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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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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신분확인 때 마스크 잠시 내려야…매시간 칸막이 검사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반입 금지허용 물품
한국사와 탐구영역 2개 과목을 동시에 치르는 4교시 시간에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또한 시험 시작에 앞서 수험생 신분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감독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환경이 바뀌어 철저한 신분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을 배치하되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시험시간 체크를 위한 시계는 반드시 통신·결제기능,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하다. 시험과 관계없어 보이는 전자담배 역시 반입 금지물품이다. 지난해 수능 때에도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이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복도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만큼 신분 확인을 위해 이를 잠시 내려달라는 감독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책상 앞면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대한 검사도 매교시 때마다 이뤄진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수험생끼리 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한국사-1선택과목-2선택과목’ 순으로 문제를 푸는 4교시의 응시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미 종료된 과목의 답락을 뒤늦게 수정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을 잘못 기입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우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것은 해당 과목시간에만 허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이며, 이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영상을 제작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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