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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동북아역사재단은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채용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채용비위를 포함해 24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레 동안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경고 40명, 주의 31명 등 71명의 신분상 조치에 취해졌고, 17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 4건과 기관경고·주의·문책 등 행정상 조치 24건도 추가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17년도 국외파견직원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 미국 파견직원을 별다른 사유없이 취소하고 일본으로 지역을 변경해 파견직원을 재선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 1명을 문책하고 다른 1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특근매식 단가(7000원)를 임의 책정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임원은 실제 초과근무 확인없이 1인당 매월 각 15회 등 임의로 횟수를 정해 총 1만4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부당한 사실도 확인돼 관계자 17명이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2건의 부당지원 사실도 밝혀내고 문책·경고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단은 두 곳의 일본 소재 시민단체에 현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럽 소재 시민단체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66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시 기준과 달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순위를 산정하고 합산해 지원대상 단체로 최종선정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로 수행실적점수 100점 중 15점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평가로 인해 정상 심사위원평균점수 71.3점으로 5순위로 평가됐어야 할 시민단체가 최종 13순위로 밀려 탈락했고, 대신 11순위(68.3점)였던 다른 단체가 최종 9순위로 지원금 880만원을 수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