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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부터 처리결과까지 전자문서로…노인·장애인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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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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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진구, 구청·보건소·주민센터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 설치
서울 광진구청 민원창구 모습. /제공=광진구청
앞으로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편의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에 온라인 신청 근거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했다. 또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고령자·장애인 등에게는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날’로 정해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과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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