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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진 수험생 위한 병상 120개 이상 확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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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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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수능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도 운영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3일 치러질 예정인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병상을 120개 이상 확보키로 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은 수능 1주 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또한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는 해당 시설 운영과 이용을 자제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 등에 따른 학생 이동량 증가에 대비한 ‘학생안전 특별기간’도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수험생 안전 확보와 응시기회 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수능 응시 지원과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입소해 시험을 치를 거점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내 병상은 이달 13일까지 총 29개 시설, 1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능 3주 전이었던 지난 12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거점시설에 입소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수능 1주 전인 26일에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한다. 13일까지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이 확보돼 있으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의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 및 별도시험장(격리)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능 2주 전인 이달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는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에게 해당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수능 이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각 학교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도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활동 확대와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능일(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수험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다만 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PC방, 노래방,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아예 수능 2주 전인 이달 19일부터 특별기간 관리를 적용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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