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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의원인 A씨는 전날 해당 영상의 유포자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몸캠피싱’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등장해 여성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과 함께 유포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에는 ‘A 구의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영상 등을 A의원이 소속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판은 현재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특히 영상과 함께 유포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에는 “조건만남 뭐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냐”는 질문에 A의원과 동일한 프로필 사진을 쓰는 이가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날짜가 지난 1일로 표시된 또 다른 카톡 대화에는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접근한 거냐”고 묻자 상대방이 “돈 때문에 하는 거라 합의 보고 조용히 끝내자는데 왜 질질 끄시나. 자료 삭제하려면 연락 달라”는 내용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A의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