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재참여 제한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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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6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골자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우선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요건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애인·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고·프리랜서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가령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고·프린랜서·플랫폼노동자 등의 참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창업준비,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5년으로 확대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기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된다는 데 의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