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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리플릿<표지>을 제작·배포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MSDS 작성 주체와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한된 것은 물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날 배포한 동영상 및 리플릿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