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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내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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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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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찾은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월 6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본관을 방문해 정진택 조선소장에게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 일몰 종료될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전북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과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조선업계 업황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선박 수주·건조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7.9%,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형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7%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4~6월에는 무려 70.3%나 급감했다. 여기에 조선업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가 악화된 상황도 이번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 울산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7개 시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지표 하락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 주력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원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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