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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연장근무에 휴식시간도 미보장…온라인 유통업체 법위반 1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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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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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송기사·물류센터 종사자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실태조사도 실시…대부분 비정규직에 이직율도 높게 나타나
운영 멈춘 쿠팡 부천 물류센터 하역장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신선물류센터 내 하역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 센터는 전날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휴식시간 미보장,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법 위반 사례가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또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체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말부터 실시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넘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B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돼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하루 업무가 끝난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C사업장처럼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해당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해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는 더 많았다.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날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안전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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