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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내년 3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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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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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_지원인원비율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돌봄, 학업, 은퇴(노후)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 30인 이상 기업에 이어 2022년에는 1인 이상 기업까지 전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 건강이나 가족돌봄,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은퇴준비도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그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11월말까지 3704개 사업장에서 1만8224명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청사유 역시 지난해까지는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지만, 올해는 학업과 본인건강 등이 추가돼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 올해 추가된 기타사유가 1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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