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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학 내에선 시속 25km 이상 못달린다…헬멧 착용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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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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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용 거치구역 설정 등 '대학 내 안전관리 규정' 마련
개인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공용충전소 설치·요금 부과
'전동킥보드,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10일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자 연령제한 등의 문제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학 내에서는 주행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제한되고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대학 내에서 조작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주행 최고속도도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해 시속 2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제도 시행 등 학생이나 교직원이 개별 소유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 등에게는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시설예산 배분, 차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대학 안전지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대학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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