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한다…표준계약서도 마련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101001295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21. 10: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설명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에 나선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달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기로 했다. 여기에 산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0~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는 179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배정받는 배달기사와 같은 협의의 종사자 수도 22만명에 달했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 노무제공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내년 1분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업체는 생각대로·부릉 등과 같은 배달대행업체를 가리킨다.

정부는 노사단체·전문가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분야의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SW프리랜서, 대리기사, 퀵기사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는데, 배달업의 경우 적정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토록 규정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달업과 관련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온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부담주체 등이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년 1월 고용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