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다수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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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체육회 전체에서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 17곳과 기초지자체 소속 체육회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규모가 큰 13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됐다.
감독 결과 30개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해당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안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32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27건), 취업규칙 미신고(22건), 퇴직금 미지급(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협의회 미개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타 법 위반 사안도 87건에 달했다.
근로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감독 대상 체육회 30곳 중 13곳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기관의 지방체육회 계약현황 파악과 변호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이번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됐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여기에 폭력, 성희롱, 기타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