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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50~67%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들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등 새로 지원제도 신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이달 10일 현재 7만1000여개 기업의 76만명에게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안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해야 했던 지원요건도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파견·용역 근로자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업체에 분산 근무토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게다가 파견업체는 파견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 시점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휴업에 들어가면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감원방지 기간 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시점도 변경됐다. 현행 법규에서는 사업장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내년에는 비교 대상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2019년) 월평균 매출액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덜엊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사후 신고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긴급히 휴업한 경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음에도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