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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 지원…1인당 최대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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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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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위해 신고포상금제 신설 등 사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_세종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총 1조29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2900억원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이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키로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유지하는 대신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운영된다. 부정수급을 알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기관은 올해 영세 사업주들이 신청이 몰렸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온라인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사업주들에게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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