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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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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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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앞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인력확보 기준이 ‘상시 전담인력’으로 구체화되고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자회사의 성장에 맞춰 증자를 통해 주식 보유를 늘려야 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에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5년으로 짧아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중 인력확보 기준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에 자회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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