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국수본 공식 출범…본부장 공석시 업무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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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수본부장 임명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내·외부 인사 2가지 경우로 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수본부장 후보군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임용 시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단임제다.
문제는 국수본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날 현재까지 본부장 후보에 대한 언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치안정감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지만 국수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내 추가 인사에서 경찰 내부 승진으로 본부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지만 해를 넘기면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외부의 적임자를 선정해 빠른 시일 내에 수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수본부장이 외부 인사로 결정될 경우 임명까지 최대 3~4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이나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안보수사국장 등 국수본 소속 치안감 중에서 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국수본 조직 구성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9일을 전후해 본부장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본부장 없이 출범하더라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다음달 1일 출범과 함께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수사전담기관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과 경찰권 분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3년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이관되면 국수본의 수사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