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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28일부터 사전신청…이르면 내년 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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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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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4인 기준 가구소득이 월 244만원 이하면서 재산규모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40만명에 달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발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씩 완화했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가령 가구소득이 4인기준 488만원 이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부가 개설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을 추가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총 171곳으로 늘렸다. 아울러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도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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