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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경찰청·청와대 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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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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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의혹' 해명…규정·지침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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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청장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도착할때 즈음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 청장은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남용 우려에 대해 김 청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으나 앞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26일 뒤인 12월 2일 차관에 임명됐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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