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은 2015년 이후 5년,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후로는 4개월 만에 체결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8월 25일 300여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이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 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번 단협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을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별·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도 합의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