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해 경력과 기초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 참여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