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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참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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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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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자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사업 참여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해 경력과 기초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 참여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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