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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 2년 연장…2023년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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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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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필수노동자 특화된 건강진단 제도 신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특화된 건강진단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작업 많은 근로자들이 앞으로 2년 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초 이달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3년 1월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기관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강원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78곳이 지정돼 있다.

한편 올해 이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8일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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