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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정원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전산원이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