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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일부터 5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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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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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현장접수
지난해 6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의 추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응해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수급할 수 없고 시기를 달리해 순차 지원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11일 나흘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 1·2차 때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고용부는 6~7일 이틀간 온라인 신청을 한 지원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한 후 15일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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