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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택시법인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서울·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날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해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1차 지원 당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운전기사라도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