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부,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긴급 지원…1인당 5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7010003788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07. 14: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택시 기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검토
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의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택시법인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서울·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날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해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1차 지원 당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운전기사라도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