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IT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의 경우 IT 직무 취업청년이 받는 월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이지만, 200만원 이하면 ‘지급임금의 9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