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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모든 수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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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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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액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그간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 70%를 상회했다”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선정기준액)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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