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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달~4월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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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1.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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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부터 4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지역 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이들 음식점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2ℓ)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오후 9시 이후)에 배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양산지역 5700곳의 소형음식점은 총 8000만원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필증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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