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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확산 둔화추세 불구 거리두기 완화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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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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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현 상황이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인지 계속 논의 중"
거리두기 종료?…유흥업소 '간판 점등' 시위
지난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상점가의 유흥업소가 간판 불을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유흥업소는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 수칙에 반발하며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항의 표시로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완연한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완만하며 기간도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의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정부(중대본)가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이번 주말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점이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조정과는 별개로 설 명절이 있는 다음달까지 확산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월까지는 최대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유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지금까지 총 434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 434명 중 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져졌다.

위반 유형을 보면 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시설 외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17.7%), 실내체육시설·노래방 관련 각 48명(11.0%), 종교시설 관련 38명(8.7%) 등의 순이었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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