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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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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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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등 요건 충족 시 2월 말경 최대 100만원 지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한 시민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 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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