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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