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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진상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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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1.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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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유기 포함, 여러 혐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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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려 담당 수사관을 징계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해 온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명 규모의 조사단을 구성한 서울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원점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을 복원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지 나흘 만 이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경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을 작년 11월11일에 보여줬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택시기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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