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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주시 차원의 자체 예산이며 23개 경북 시·군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주시가 최초다.
시는 일시 폐쇄 조치로 상호가 공개된 점포가 경주 지역에만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여부는 시가 직접 확인하며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