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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주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행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인다.
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공고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명시해 지역 자원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행하는 부서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명시하고 상반기 중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발주하는 등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인력 고용과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해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