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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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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2.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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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등기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대상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접수 마감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유지,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상 운행 가동 판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210만 원)를 지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기준가액의 30%(최대 9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차량별 가액기준이 달라 보조금은 상이하게 지원된다.

아울러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의 경우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5등급 경유차랑이다.

또 매연저감장치(DPF)는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에 우선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신구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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