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창룡 경찰청장 ‘아동학대’ 대응 전문가 참여 회의로 심층 분석·판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218010010917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18. 13: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내사 종결 사건도 시도경찰청·국수본 보고…엄격 심사 적용
clip20210218124316
경찰청은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양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내사 사건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경찰청=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문인력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 된 바 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내사 사건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 사건도 중요성을 판단해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사 사건이더라도 중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내사사건 관리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내사종결 시스템에 의심을 품게 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