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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문인력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 된 바 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내사 사건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 사건도 중요성을 판단해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사 사건이더라도 중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내사사건 관리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내사종결 시스템에 의심을 품게 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