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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홈페이지와 한국환경공단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참조해 전기차의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전기차 제조·판매사들은 환경부에 각종 인증을 신청하며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신고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 중인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내 4개사 25개 차종과 테슬라, 벤츠, BMW, 재규어 등 수입 7개사 21개 차종도 신고하고 있다.
국내산 전기차 중 영하 7도의 저온에서 주행거리 감소율이 가장 큰 차종은 한국지엠 볼트 EV로 34.1%가 감소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아 쏘울 기본형 모델은 30.7%가 감소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69㎞였고, 쏘울 도심형 모델은 29.2%가 감소한 178㎞였다. 코나 EV는 25.9%가 감소한 188.4㎞였다.
반면 추위에 가장 강한 국내산 전기차는 기아 니로 EV로 9.5% 감소한 348.5㎞, 현대차 코나 기본형 모델은 9.8% 감소해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366㎞에 달해 국내산 전기차 중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이 가장 작은 전기차로 확인됐다.
저온 시 배터리 감소율이 커져 주행거리가 크게 짧아지는 수입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로 39.5%가 줄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12.9㎞~250.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테슬라 모델3 롱 레인지로 38.8%가 저감돼 주행거리가 273㎞에 불과했다. 세 번째로 BMW i3가 35.5% 감소한 160㎞, 재규어 I-페이스 EV400이 31.9% 감소한 227㎞를 기록했다. 겨울철 저온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적은 수입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로 10.9%가 저감돼 427㎞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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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및 수입산 전기차의 대부분이 저온에서 9.8%~39.5%까지 저감돼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제조판매사들의 광고 및 표시의 주행거리만을 믿고 운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 및 판매사들이 표시 광고 및 사용자 설명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로 구분해 환경부에 자가인증 신고한 주행거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판매 중인 벤츠EQC 400과 재규어의 I-페이스는 9000만원 이상 1억2200만원 미만임에도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나, 테슬라 모델X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감소율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전기차 중 테슬라 모델X만 주행거리 감소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