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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점업체 98.8%·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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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3. 31. 12: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배달앱 51.2%),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오픈마켓 86.4%·배달앱 50.2%).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36.8%)와 광고비(3.17점·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 과도 20.0·과도 43.2)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지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지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였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포인트·배달앱 3.4%포인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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