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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30일)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