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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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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15. 13:56

경찰내사 1명은 조사결과 후 조치…17명은 내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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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 내사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으로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직원 등 9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19명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33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 1명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청에서 내사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17명은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어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내부 종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동명의로 필지를 취득하면서 최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경우도 있고, 도안2-2지구를 비롯해 주요 택지개발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 감사위원회 조사보다 더 뛰어난 경찰청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자치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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