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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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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5. 11. 15:35

경남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위반하면 1만원에서 13만원의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어린이가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10건, 2019년 22건, 2000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17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험성에 대해 대학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같은 주 이용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또 경찰관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지역맘카페 등 각종 SNS와 도내 주요 지역에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서는 도난,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안전모 현장비치에 대해 업체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여건에 따라 안전모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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