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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돼 10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 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 물분 재산세 50%를 오는 7월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후로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