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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478필지이다.
올해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종훈 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