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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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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6.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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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민원 중 10·20대 비중 36.9%로 가장 높아
일부 모집인들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 권유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해 민원이 많은 발생해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생명보험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먼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소비작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징 낳은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들의 종신보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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