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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찰청 “이용구 폭행 사건 처리,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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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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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약속 …관리·감독 책임자 까지 엄정 조치"
재도개선책 내놔…'내사' 용어 변경, '입건 전 조사'로
서울청 "이용구 사건 윗선 개입 없었다…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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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 내사 관련 제도 개선과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사 전경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9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내사 관련 제도 개선과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상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 폭행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으로 내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내부관리 체계 △처리절차 개선 △외부통제 강화 등 세가지 즉시 시행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부관리 체계 과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내사 사건의 불입건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시·도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이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재권자를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외압을 받거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차관과 수사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PC 등을 포렌식 해 확인했지만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폭행사건 발생 이후 이 전 차관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에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건넨 1000만 원을 증거 인멸의 대가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당시 이 전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형사팀장과 과장은 해당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권고·주요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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