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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보고 받고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를 전면 대체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최종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현행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과거 기준서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해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절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보험수익을 발생주의로 바뀜으로써 보험회사도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과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는 등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