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보험연구원 정기종합감사에서 연구사업 분야에서 권고와 제도개선을, 인사관리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예산집행·회계처리 분야에서 주의와 제도개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우선 연구사업계획 대비 연구과제 변경·폐기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회 승인 연구과제 85건 중 연구과제명 50건(58.8%), 연구기간 65건(76.5%), 연구진 16건(18.8%)을 변경했고, 9건은 폐기해 총 85건 중 사업계획 원안대로 수행한 과제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총회에서 승인된 연구과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변경·폐기·지연·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연구과제 진척도를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절차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인사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은 2019년 박사급 연구책임자 공개채용시 서류심사 합격자 3명에 대해 채용세미나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용지원자와 동일기관 또는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금융위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채용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대금을 다음해인 2019년에 지급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했다.
또한 원장·부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국외출장시 여비 중 숙박비를 숙박일수가 아닌 출장일수로 지급해 모든 출장에 숙박비를 초과 지급해 ‘출장여비규정’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보험연구원은 지출금액의 계정과목을 ‘회계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회계규정’의 계정과목 해설을 검토한 결과 일반사업비 내 전산비와 일반관리비 내 행사비의 분류 오류가 있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적사항뿐 아니라 모범사례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종이책자 배포, 홈페이지 게시,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유했으나 정보전달방식이 종이책자에서 전자책으로,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온라인 세미나를 포함해 정부·업계·학계·언론·소비자 등과 연구결과물을 공유한 점도 높이 샀다.









